작년 , CDC 무증상인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고, 백신 미접종이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 의무를 기존 7-14일에서 5일로 줄였다. 경우 모두 격리 해제 이후 5일간 마스크를 써야한다.

 

올해 , 캘리포니아 보건청 (CDPH) 역시 CDC 비슷하게 자가격리 의무를 이전보다 완화했지만, CDC 와는 조금 다른 의무 조항들이 있어서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 (1)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유무 등에 상관없이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2) 5일째 되는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해야한다. CDC 이러한 테스트 의무가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5일째 되는 테스트 결과가 negative 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4) 하지만 5일째 되는 어떤 이유로든 코로나 테스트를 못했거나 안했을 경우, 증상이 없는 직원은 자가격리 시작 열흘이 지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5) 직장에 복귀한 직원은 복귀 10 동안은 맞는 (well-fitting) 마스크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마스크는 일반 face covering 이나 덴탈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나 N95 코와 입을 차단할 있는 종류여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밀첩 접촉 6피트 거리 안에서 15 이상 접촉했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먼저, 백신 접종자의 경우 확진자와 같은 룰이 적용된다: (1)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2) 5일째 되는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하고, (3) 5일째 되는 테스트 결과가 negative 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되지만 (4) 코로나 테스트를 안했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자가격리 시작 열흘이 지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5) 직장 복귀 10일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확진자와밀첩 접촉자 직원이 백신 2 접종까지 마치고 3 부스터샷을 맞을 있는데 아직 맞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가격리 없이 계속 직장에 나올 있다: (1)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3일에서 5 안에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가 나왔고, (2) 직원이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3) 계속 무증상일 경우이다.

 

부스터샷을 이미 맞았거나, 2 접종한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부스터샷을 맞을 없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첩 접촉을 했다면 다른 룰이 적용된다: (1) 자가격리 의무가 없고, (2) 5일째 되는 날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하며, (3)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이번 캘리포니아 가이드라인은부스터샷접종자와 백신 2 접종자의 처우를 다르게 만든 번째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스터샷의 접종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전조로 보는 이들도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확진자나 밀첩 접촉자의 contact tracing 중요하다.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일을 하다 걸렸는지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급여를 지불해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업무 수행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고용주는 자가격리 기간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