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이후 직장 내 ‘코로나 유급병가’는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코로나 유급병가’란 일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나 밀첩 접촉자의 자가격리 및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혹은 백신 접종을 하러 가거나 백신 후유증으로 쉴 때 쓸 수 있는 유급병가를 말한다. 처음에는 연방법 ‘FFCRA’ 를 통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었고, 고용주는 지급한 유급병가에 대해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FFCRA 는 지난 2020년 말에 expire 되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나, 고용주가 2021년 9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제공한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해당되는 회사들 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FFCRA’는 직원 500명 이상의 사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해당 회사들은 따로 세금 혜택이 없는 ‘가주 코로나 유급병가’를 통해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지난 2021년 9월 30일에 expire 되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Cal-OSHA (가주 안전보건청)에서 긴급임시제도 (ETS) 를 발표하며,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장에서 ‘근무 중’ 코로나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exclusion pay’ 라는 명목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exclusion pay’에 대한 기준이나 기간, 증명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주었다.
올해 또다시 새로운 ‘가주 코로나 유급병가’ 법안이 만들어져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은 직원 26명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현재로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게 되어있고, 유의할 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retroactive)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고용주의 직원이 1월에 코로나에 걸려 병가가 필요했는데 ‘코로나 유급병가’가 아닌 기존의 ‘유급병가’를 사용했거나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 직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코로나 유급병가’를 소급 적용 해주도록 요청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병가’는 기존에 알고 있던 FFCRA 나 다른 유급병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먼저, 유급병가 제공 의무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나뉘고, 각 사유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 80시간의 유급병가가 주어지게 된다. 첫 번째 사유는 ‘코로나 관련 사유’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유는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코로나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1) 직원이 정부 (CDC나 지역 보건청 등)에 의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직원이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을 경우, (3)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이나 부스터샷 접종 예약을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4)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백신이나 부스터샷 관련 후유증으로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5) 직원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6) 직원의 가족이 정부나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통보받았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7)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로 아이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직원이 아이를 돌봐야할 경우이다. 여기서 백신이나 부스터 관련 유급병가로 쓸 수 있는 것은 3일 혹은 24시간이다. 하지만 그 외에 나열된 다른 경우들은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직원이나 직원이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먼저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양성 판정 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의 부담이 아니다. 직원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급병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두 가지 사유들에 대해 파트타임 직원들은 40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보통 스케줄 되있는 일주일치의 시간을 유급병가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평소 하루 5시간, 주 3일 일하는 스케줄일 경우, ‘코로나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들쑥날쑥한 직원은 유급병가 신청 전 주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현재 노동청 웹사이트에 포스터가 올라와있으므로 프린트해서 직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직원이 사용한 유급병가를 기입해야 한다. 기존 유급병가법에 ‘남은 유급병가’를 기입하게 되어있는 것 보다는 더 편리하다.
이전 FFCRA 와는 달리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병가는 지급한 유급병가에 대해 정부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은 없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