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IW 신청 결심
NIW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우선 자신이 NIW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NIW의 승인 가능성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NIW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성실하며,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와 업무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NIW는 신청인 본인의 어느 정도 신청 분야의 업적과 이것을 서류와 작업으로 전환하는 능력과 변호사의 방향 설정 및 NIW의 신청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분야에서 경험, 교육, 노력을 통해 얻은 전문 지식 만큼일 것 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임원들의 능력은 일반 간부보다도 뛰어난 것을 알 것입니다. 담당 팀에서 한 달을 작업한 기획서를 능력 있는 임원이 몇 시간 정도 검토 후 기획서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놀란 때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많을 것입니다. NIW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NIW는 서류로 심사하므로, NIW를 작성하는 실무능력 (신청인과 변호사 모두) 이 이력서상 스펙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NIW의 승인 가능성으로 판정받았다면, 승인이 현실화가 되기 위하여는 본인이 서류 준비를 할 시간 투자 및 노력을 각오하셔야 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II. NIW로 신청 시 영주권 취득 시까지 소요 시간
변호사 선정 이후, NIW로 영주권 취득의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IW 준비 기간: 아래는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분들의 소요 기간 내역입니다.
학문 분야: 3 ~ 6개월
회사원: 6 ~ 9 개월
사업가: 6 ~ 9 개월
예술 분야: 6 ~ 12 개월
2) 이민국 심사 기간: 12 개월 정도
> Premium Processing 신청 시: 45일(보안명령 발행 시 4.5개월 추가)
> 일반 신청 시: 12개월(보안명령 발행 시 5개월 추가)
3) 미국 대사관 인터뷰 준비: 1년 6 개월
NIW 가 승인이 되면, NVC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하여, 출생 및 신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NIW에서 승인이 되어도 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인터뷰 준비 역시 NIW를 담당한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4) 미국 입국: 인터뷰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주 이민 신청인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1) + 2) + 3)의 기간과 NIW의 영주권 문호 등을 감안하면, 대략 3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만일, NIW 거절 받는 경우는 1번과 2번 기간을 다시 소요하여 재신청 할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이 처음보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한다면, Refiling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III. NIW 진행 중 또는 입국 전후에 할 일 (2017년 10월 14일 Updated)
NIW의 승인은 이민생활의 출발점입니다. NIW의 승인의 의미는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확보 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정착일 것입니다.
이민 비자 취득 후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NIW로 영주권 취득 후부터는 정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또는 제3국(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그런대로 안정되게 살다가, 미국에 입국해서는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지들 역시 자기의 경험으로만 살아온 부분의 한도 내에서만 알게 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도시마다 제도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주가 있고(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Wyoming 등), 사업자 등록증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는 도시가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알아보려면 시간도 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일을 그릇 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입국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와 업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우선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주거지 결정
주거지의 결정 요인은 자녀의 학군과 안전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초중고일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그냥 친지 말만 듣고 학교를 결정하고, 그 부근으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만, 나중에 학군에 맞추어 여러 번 이사하면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다. 미국은 지역마다 학교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자녀에게 신경을 안쓰게 되면, 자칫 자녀가 미국 학교에 적응 하는데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급적 자주 가고, 다른 학부모들과도 교류를 하고, 자녀와도 많은 대화를 하셔햐 합니다. 미국을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고 하면서 부모가 직장에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구하고, 자녀의 학교는 집에서 정해진 곳으로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른은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면 되지만, 아이들의 학교는 정말 중요하다. 아이들의 학군에 중심을 두고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이들 장래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많은 통계가 있다.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 직업이 많은 도시, 학교 순위 등,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정착지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소셜카드 / 운전면허 취득
인근 소셜 오피스에서 소셜카드를 신청하고, 운전면허를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신청은 여권과 소셜카드를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발급이 될 것입니다. 영주권은 미국 입국 후 2주에서 90일 정도에 도착하는데, 간혹 6개월이 걸리기도 하므로, 영주권을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3. 은행 개설 / 크레디트 카드
은행은 소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개설됩니다. 은행은 가급적 큰 곳, 예를 들면, Bank of America, Chase, Citi Bank 등 초대형 은행에 개설을 권합니다. 지점도 많고, 크레디트 관리, 나중에 대출 (자동차, 집, 비즈니스 대출 등) 을 감안하여, 하나은행에 오랫동안 거래하다 보면, 좋은 조건으로 우대를 받게 됩니다.
크레디트 카드는 처음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내고, 그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사용하다 보면, 일정 기간 지나서 나중에 은행에서 처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신용 한도 금액도 올려 줍니다. 미국은 거의 신용카드와 수표를 사용하고, 현금은 주로 식당에서 Tip이나, 크레디트 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 (간혹 식당들이 크레디트 카드를 안 받는 곳이 있다.)에서 사용하고, 별로 현금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3. 자동차 구매 / 또는 LEASE
자동차 중개인과 상의하여, 새 차 구입 또는 LEASE를 구입하여야 한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운전 거리도 한국의 몇 배를 하여야 한다. 한국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못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한국처럼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주로 자가용으로 움직이게 된다. 장점은 은, 자가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항상 이동하므로, 반면에 대중교통보다도 편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새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 하기를 권한다. 중고차를 구입 시에 만일 수리를 하여야 할 경우 수리비가 미국은 한국에 비하여 많이 비싸다. 요즘 새 차의 경우는 거의 수년간 수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4. 세무 문제
세무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게 됩니다.
NIW로 서류를 준비하면서, 세무 문제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전 이민 세무 상담 (pre-immigration taxation)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 세계 수입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를 받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잘 작성하여 세무 신고를 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수백억 원을 사업을 통하여 수입이 있어도 실제로 미국에 내는 세금은 생각 보다 적게 내게 됩니다. 국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해외 (미국밖에)에 금융 자산에 대하여 매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은 내지 않지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의 금융 자산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외에 중요한 세무 부분을 사전에 점점하여야 합니다.
5. 직업의 문제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NIW의 신청분야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 후 상당 기간은 NIW 지원 분야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지 못한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NIW 신청 분야에서 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유는 신청분야에 National Interest Waiver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었는데, 막상 영주권 취득 후에는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영주권 유지 또는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의 철회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취직할 직장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지원하거나, 인맥을 찾아서 구인하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해 한국 출신들도 동문들이 미국에도 많이 활동하므로, 동문에 나가서, 미국에 오래 산 동창들에게 부탁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큰 회사에는 많은 이민 1세 들이 일을 하고 있고. 대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개 NIW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므로, 과감히 미국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활발히 도전하시길 권합니다.
6. 자녀 교육 문제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인도, 중국, 일본 부모들이 한국 못지않게 열성인 것을 볼 수 있고, 성적이 좋은 학교일수록, 인도, 중국, 일본, 한국 학생 수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두 딸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우수한 곳을 보냈다. 모두 지역에서는 최고 우수한 학교로 뽑히는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이들에게 좀 더 여유 있는 학교, 좀 더 여유로운 학교를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최종 학력이 중요하게 되어서, 대학보다는 대학원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학교 수준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업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 공립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사립에 보내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획일적인 공부보다는 자녀의 특성과 개성에 맞게, 훌륭한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교육을 보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운동, 특별 활동, 예능 활동,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종합적인 교육을 강조합니다. 대학 과정 자체를 교양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진짜로 공부할 사람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특히 박사 과정은 대부분 장학생으로 뽑고, 학비가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대, 법대 과정, MBA, 일반 석사 과정은 예외로 학비가 많이 듭니다.
7. 여가 활동
내가 사는 남가주의 경우는 10분만 가면, 바다이고, 내륙으로 30분에서 1시간만 가면, 어마어마한 산이 온다, 2시간 정도 가면, 빅베어라는 거대한 산(산과 스키장)이 나온다. 골프장은 동네마다, 곳곳이 있습니다. 낚시는 조금만 드라이브하면 곳곳이 낚시터입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주로 주말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하나의 정형화된 코스입니다. 이민 와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10년이 금방 가고,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어, 이제는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 이민 와서 정신없더라도,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8. 재입국 허가서
부득불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미국에 일정한 기간 동안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NIW로 승인을 받아준 변호사와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9. 의료 보험 가입
미국의 의료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주주가 있고, 의무 가입이 아닌 주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의무 보험 가입하여야 하는 주입니다. 만일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되었다. 반면에 텍사스의 경우는 의무 가입 주가 아닙니다. 의료보험은 해당주의 보험 관할 사무실에 문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Covered California에 전화하면 됩니다. 또는 에이전시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곳 이상 견적을 받아 처리하면, 가격과 서비스의 비교로 선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의 경우, 비용을 아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 쪽 과실로 상대방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수백만에서 수억도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30만 불 이상 드는 것을 권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능한 한 한도를 높여서 가입하셔야, 향후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글이고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Kevin Eui Suk Suh (서의석), US Immigration / Tax Attorney, CPA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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