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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 신고 \'잭팟 상금\' 1000만달러
By zgaxxxx Posted: 2023-03-29 09:40:24

IRS, 체납세금 징수액의 1~15% 지급

확실한 증빙서류 갖추고 신고해야

양식 3949-A 접수, 익명 보장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엉클 샘(Uncle Sam·연방정부를 상징하는 용어)’에게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주위에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해마다 미국인들의 탈세 규모는 1조달러에 달한다.

 

많은 한인들은 IRS에 탈세범을 신고하면 적잖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실제로 IRS는 최대 1000만달러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해당 납세자의 탈세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documentation)’을 확보하는 것이다. 증빙서류 없이 신고만 하면 IRS는 조사를 벌이지 않는다. IRS에 전화를 걸어 “옆집 사람이 급여를 100% 현찰로 받는다.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것 같다”고 꼰지르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IRS는 이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는다.

 

IRS는 “만약 탈세를 입증할 만한 서류 및 정보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IRS에 탈세관련 신고를 하려면 양식 3949-A를 접수해야 한다.  IRS에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신고자 이름, 탈세범의 이름과 주소, 탈세행각을 벌인 기간, 탈세범의 소셜번호 또는 고용주 식별번호(EIN), 탈세범의 생년월일, 탈세 관련 재정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이다. 

 

IRS가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를 벌여 탈세범이 내야 할 세금과 페널티 등을 성공적으로 징수하면 신고자는 해당금액의 1~15%를 사례금으로 받게 된다. IRS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사례금은 100달러이다. 100달러라도 챙기려면 탈세범이 최소 수천달러는 토해내야 한다.  

 

IRS는 연방법(IRC 6103) 조항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호한다. 또한 조사가 시작되면 진행상황 업데이트는 신고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출처 : 미주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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