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업무방해·고용 해지
10월에 배심원 재판 열릴 듯
주정부에 고발…소송권 허용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의 한 임원급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까만 직원은 나가 있으라”는 지시 등을 내려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본지 2023년 9월29일 A-1면〉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그레고리 케오시안)에 따르면 삼성에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버캐넌(58)씨가 삼성전자 미주법인(SEA) 등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0월29일 배심원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혐의는 가주 고용 및 주거법(FEHA) 위반,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행위, 차별,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명예 훼손 등 총 9개다.
원고인 버캐넌은 지난 2012년 삼성에 입사한 후 2015년 6월부터 삼성 TV 플러스 서비스 등 LA 사업 개발 담당 디렉터로 활동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2년 넘게 계속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피고 중 한명인 타카시 나가노가 매니저가 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매우 좋은 업무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새 매니저 선임 후 괴롭힘이 시작됐고 그는 젊은 직원을 데리고 오고 싶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새 매니저가 ▶주요 계약 담당 업무들을 젊은 직원들에게 넘기도록 하고 ▶본래 하던 일과 관련 없는 게임 콘텐츠 라이선싱 업무를 맡기고 ▶부서 지원 없이 혼자 일처리를 하게 하는 등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전에 맡았던 업무에서 주요 대규모 계약 사업과 관련해 이를 업적 중 하나로 평가서에 기재했었다”며 “하지만 매니저는 다른 직원의 업무라는 이유로 업적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매니저는 원고에게 계속해서 업무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 맡기는가 하면 승인 절차 등을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다.
원고는 각종 어려움에도 주어진 업무에서 상당 규모의 거래를 여러 건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방해 행위는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1:1 미팅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관련 승인을 지연시키며 타 직원 앞에서 그것이 원고의 잘못인 것처럼 말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대내외적으로 원고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고 측은 지난 2022년 2월에 고용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인 버캐넌은 당시 57세였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부서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직원이었다. 또, 당시 삼성 측은 고용 해지는 물론 보너스 지급 보류, 퇴직 서류에 ‘재고용 금지’ 조항까지 넣었다. 원고 측은 “매니저가 부당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는데도 (삼성은) 그 근거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고용 해지 통보 때도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원고 측은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도 부당 해고 및 차별 등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DFEH는 고발장 접수는 물론 원고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도 허용했다.
한편, 본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4일 오후 6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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