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최저임금 인상… 총기거래 규제 강화
By fapxxxx Posted: 2024-12-11 10:00:18

▶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분야별 2025년 시행 법규
▶ 주 기준 임금 16.50달러
▶ 주택 뒷채 건축규제 완화
▶ 의료비 부채 신용기준 금지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의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6.50달러로 인상된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주택 뒷채 건축이나 토지 분할 신청서를 접수한 로컬 당국은 허가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또 2025년부터는 총기 판매 딜러의 주선으로 개인간 총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도 30일마다 한 정의 총기 거래만 허용된다.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주요 법규들을 정리한다.

■노동

현재 시간당 16달러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준 최저임금이 새해 1월1일부터 16.50달러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는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를 따라야 한다. 현재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7.27달러, LA시는 17.28달러이며 새해 7월1일이 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정된다. 오렌지 카운티의 현행 최저임금은 17.65달러다.


또 새해부터 고용주들은 폭력 피해자 가족을 돌보기 위해 종업원이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고용주들은 병가(sick day) 사용을 권유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또 종업원들에게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하기 전에 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주 고용개발국(EDD)은 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일시적인 가족 장애보험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제정됐으며 새해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택

2025년부터 듀플렉스 건축과 토지 분할 신청서를 접수한 로컬 당국은 승인 여부를 60일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거부의 경우 신청서에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또 물리적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청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총기

지금까지는 총기 딜러의 소개로 개인과 개인이 총기를 거래할 경우 매 30일마다 1건의 구입 허가서를 내야한다는 규제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이러한 면제가 폐지된다. 총기 딜러는 또 구입자들에게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의료


내년부터는 신용평가 기관들이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료비 부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부채가 탕감된다.

■교육

공공도서관 위원회는 책에 포함된 주제나 견해, 아이디어, 의견 등의 이유로 책 구입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정부 지원금을 받는 도서관들은 2026년부터 도서 콜렉션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때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문서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기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내용물을 사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동일한 플랫폼에서 반복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시켜야 한다.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예비선거 기간에 1개 이상의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복수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100년 된 법을 갖고 있으나, 현행법이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지난해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각 시와 카운티 정부는 특정한 기간에 길거리나 보도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해부터는 대마초 판매업소들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과 음료수, 공연티켓 등을 파는 것이 허용되며, 지역 정부는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Title View
[공지]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09/03/2024
[공지]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02/12/2021
미국, 파이저 개발 백신 12월 첫 1억 배달 계약 체결
Live Updates (COVID-19, etc.)
5259
두 번재 코로나 지원금 8월 말에 나갈 수도
Live Updates (COVID-19, etc.)
6894
미국 반 이상의 주 뉴욕 여행시 자가격리
Live Updates (COVID-19, etc.)
6316
미용실, 네일살롱 야외 운영 지침 발표
Live Updates (COVID-19, etc.)
5029
영국 백신 초기검사에서 면역 반응 촉진
Live Updates (COVID-19, etc.)
6267
LA 카운티 41세 이하 확진자 더 많아져
Live Updates (COVID-19, etc.)
5614
뉴욕시 4단계 경제재개 진입, 동물원, 식물원 재개장 예정
Live Updates (COVID-19, etc.)
5794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험국, 한인만을 위한 한국어 Zoom 세미나 개최
Live Updates (COVID-19, etc.)
1865
\"SoCal 카운티 코로나 개선되지 않는 한 원격수업으로 학교 재개할 것\"
Live Updates (COVID-19, etc.)
1931
[COLE HAAN] Summer Favorites 75%off and Extra 20% off
Clothing & Accessories
823
코로나 현재 OC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 있어
Live Updates (COVID-19, etc.)
6077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원격으로 실행, 합격 점수 낮춰
Live Updates (COVID-19, etc.)
2736
LA 의류공장, 육류포장 공장, 코로나 발생 가장 심한 사업장으로 나타나
Live Updates (COVID-19, etc.)
4991
뉴욕시 술집, 식당 안전조치 미시행 시 강제 폐쇄
Live Updates (COVID-19, etc.)
5301
2차 경기부양 지원금 소득 자격 4만 달러로 제한될 수도
Live Updates (COVID-19, etc.)
7744
연방 실업수당 $600에서 $4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Live Updates (COVID-19, etc.)
6955
LA 카운티 코로나 입원율 사상 최고 기록
Live Updates (COVID-19, etc.)
4854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학군 원격수업으로 학기 진행
Live Updates (COVID-19, etc.)
5173
팬데믹 후의 취업시장에서 구직 기회 올리는 방법
Job & Work Life
7910
미국 첫 코로나 백신 테스트서 면역 체계 강화
Live Updates (COVID-19, etc.)
6706
OC 교육위원회,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없이 재개 승인
Live Updates (COVID-19, etc.)
5065
PPP 대출 신청 8월 8일로 연장
Live Updates (COVID-19, etc.)
4494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제한 철회
Live Updates (COVID-19, etc.)
5250
뉴저지 공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시행
Live Updates (COVID-19, etc.)
7244
뉴욕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2주 자가격리 시행
Live Updates (COVID-19, etc.)
7941
남부 캘리포니아 헬스장, 예배당, 미용실, 쇼핑몰 운영 중단 명령
Live Updates (COVID-19, etc.)
6143
LA 통합 교육구 이번 학기 원격으로 수업 진행
Live Updates (COVID-19, etc.)
1324
뉴욕시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 발표
Live Updates (COVID-19, etc.)
1514
LA 1억300만 달러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작
Live Updates (COVID-19, etc.)
1574
뉴욕 어린이집 월요일(7월 13일) 재개
Live Updates (COVID-19, etc.)
1473
뉴욕 코로나 업데이트: NYC 대규모 행사 9월까지 취소
Live Updates (COVID-19, etc.)
5682
LA 카운티 재택 명령 복구될 수도
Live Updates (COVID-19, etc.)
5980
[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Live Updates (COVID-19, etc.)
4254
코로나19로 영향받은 LA시 세입자 다음주부터 $2,000 임대료 지원금 신청
Live Updates (COVID-19, etc.)
7789
일부 대학생 가을학기에 캠퍼스로 복귀할 수도
Live Updates (COVID-19, etc.)
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