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90% 지급ㆍ프리랜서 보호 강화
By h5exxxx Posted: 2025-01-20 10:22:37

▶ 2025년 주 노동법 강화
▶ 로컬정부도 차별조사 가능

▶ 직장 내 종교·정치 모임
▶ AI 목소리 무단복제 금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주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올해 다수 발효되면서 한인 등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로이터]

 

 

앞으로 연소득이 6만3,000달러 미만인 캘리포니아 노동자가 육아 또는 가족 병간호를 이유로 휴가를 쓸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주는 종교나 정치와 같은 사안을 논의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17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자 보호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관련 노동법이 잇따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LA 타임스는 “이번에 시행되는 노동법은 가족 휴가와 직장 내 차별금지법 시행 등과 같은 기존 노동자 보호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법을 실시하고 있는 가주가 노동법을 더욱 강화했다”고 전했다.

▲농장 노동자 병가


상원법안 1105호에 따라 농장 노동자는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환경 조건이 너무 위험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스티브 파딜라 상원의원은 “이 법은 기후 변화와 영향에 맞춰 노동 정책을 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초상권 보호

2602호 법안에 따라 배우나 성우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무단 복제해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AI로 제작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노조나 변호사의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AB1836 법안에 따라 이미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도 유족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앞으로 250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정해진 날짜가 없을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프리랜서는 서면 계약 미제공에 대한 1,000달러 배상은 물론 미지급 임금의 최대 2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급 가족휴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등을 이유로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급여 보전 비율이 늘어났다. 이는 2022년에 통과된 상원법안 951호에 따른 것이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미만인 노동자는 임금의 90%를 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기존 70%에서 상향된 것이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임금의 70%를 보전받는다.

▲직장 내 차별

상원 법안 1340호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차별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로컬 정부도 맡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주 인권기구만이 이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인권부서를 통해 사건이 직접 처리되며 피해 노동자는 더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LA 시민권부서는 이 같은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차별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존 차별 관련 법에 추가됐다. 이는 직장 내 차별에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종교·정치 모임 강제 금지

고용주가 종교나 정치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 법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 개최해왔던 이른바 ‘강제 모임’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가주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협회 등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 보호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행 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Title View
[공지]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09/03/2024
[공지]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02/12/2021
“온갖 구독 다 했는데…고물가에 부담”
Talk & Talk
4697
가주 재산세 규모 831억달러… 4%↑
Talk & Talk
4857
“일자리 3분의 2, AI 자동화 노출”
Job & Work Life
5352
중저가 중고 옷 인기, 명품 추월했다
U.S. Life & Tips
5215
LA 유명 패션학교 FIDM, 애리조나 주립대와 합병
College Life
5484
일자리 늘고 물가 잡히지만…美 경제침체 우려 여전
Talk & Talk
5430
여러 나라 언어로 해외 현지에서 전문인이 통역 번역 해드립니다
Part Time Jobs
2606
세금보고 마감 오늘?… 아니면 5월, 10월이야?
Tax & Salary
5881
학자금 대출 사기 기승…개인정보 보호 ‘최우선’
College Life
2568
인도, 이달 내 중국 인구 추월
Talk & Talk
2633
대출감소로 미 경제성장에 타격
Talk & Talk
2713
“달러 하락… 2분기말 환율 1,200원 전망”
Talk & Talk
2567
3월 소매판매 1.0% 감소, 인플레·고금리 경기둔화
Talk & Talk
2577
명문대 입학 경쟁 갈수록 ‘치열’
College Life
611
경찰 3년새 1천명 감소, ‘치안정책 손본다’
Talk & Talk
3368
한인마켓 생전복 불법 판매…20만 달러 벌금·행정 명령
Talk & Talk
4993
136년만의 최고기온 찍고 56cm 폭설…거짓말 같은 이곳 4월
Talk & Talk
3804
1월 항공 여객 6710만명 …최고 기록 95%까지 육박
Travel & Food
3275
가주 병원·대중교통 코로나로 경영난 심화
Talk & Talk
3552
LA업소 절도 13년래 최다…살인·총격 등 강력 범죄 감소
Talk & Talk
2853
“인플레보다 의료비가 더 큰 문제”
Talk & Talk
2705
전기차 보조금 차종 공개…현대차·기아는 모두 빠져
Talk & Talk
4390
전기차 7500불 크레딧 모두 미국차
Talk & Talk
4764
부정적 뉴스인데 \"오를 것\"…주가 동향 99% 맞힌 챗GPT 비밀
Talk & Talk
5195
데이터처리/컴퓨터작업/통계분석 필요하신 분 봐주세요
Part Time Jobs
442
애플, 연 4.15% 저축계좌 출시…美 저축성예금 평균이자의 10배
Talk & Talk
4655
스마트폰 스크롤 하루 평균 43피트…한달 ‘에펠탑’ 높이
Talk & Talk
3835
뉴욕대에 12만명 지원해 9600명 합격 기록
College Life
3950
셀러 10명 중 8명 “집값 더 받았어야”
U.S. Life & Tips
4911
졸업생 연봉 ‘캘리포니아공대’ 1위
Tax & Salary
4053
신차 구매가, MSRP보다 싸졌다
Talk & Talk
2728
100년 전 사라진 호수가 생겨났다…폭설 뒤 덮친 美침수피해
Talk & Talk
3823
“가주 인플레이션 지원금 소득에 합산 땐 다시 보고”
Tax & Salary
3932
현대차, 미국시장 사법리스크 최고조
Talk & Talk
3385
가스·전기료, 소득 기반 차등 요금제 적용될 듯
Talk & Talk
2639